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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기업체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며 "삼성·롯데로부터 17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묶고 겹치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둘은 ▲삼성의 승마지원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출연 ▲SK에 K스포츠 재단 89억원 지급 강요 등 총 13개의 혐의가 겹치는데 재판부는 최씨에 이 중 11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추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어서 공모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법조계에선 민간인 공범 최씨의 1심 형량에 비춰볼 때 최고위급 공무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든 혐의가 유죄일 경우 최씨보다 높은 징역 25년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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