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임한별 기자
마지막 남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13개 혐의가 겹치는 최순실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기업체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며 "삼성·롯데로부터 17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정리표. /그래픽=뉴시스 김지현 기자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묶고 겹치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둘은 ▲삼성의 승마지원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출연 ▲SK에 K스포츠 재단 89억원 지급 강요 등 총 13개의 혐의가 겹치는데 재판부는 최씨에 이 중 11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추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어서 공모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법조계에선 민간인 공범 최씨의 1심 형량에 비춰볼 때 최고위급 공무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든 혐의가 유죄일 경우 최씨보다 높은 징역 25년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