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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승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께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심문 이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곧바로 귀가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2시14분쯤 남부구치소에서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나. 다 제 잘못이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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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