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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한솔인티큐브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사유 통보와 관련해 5일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한솔인티큐브는 지난달 27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감사의견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했다.
거래소는 한솔인티큐브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솔인티큐브는 지난달 27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감사의견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했다.
거래소는 한솔인티큐브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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