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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6일 전국민에게 생중계된다. 앞서 1심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진행될 재판은 전국민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날 KBS 1TV는 오후 1시 50분부터 5시까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생중계한다. SBS는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특집 뉴스브리핑을, MBC는 2시부터 4시까지 뉴스특보를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를 결정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측은 부분적인 중계를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5건) ▲직권낭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11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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