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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3사가 승무원의 휴식시간 규정을 위반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항공사 근무시간 특별조사에서 3개 항공사의 휴식시간규정을 위반한 7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항공사에선 인력 여력이 없어 객실 승무원의 개인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언론에서 승무원 초과근무 논란과 관련한 지적이 나오자 9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의 근무시간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휴식시간 규정 위반은 발견됐지만 초과근무 적발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조종사의 승무시간은 월평균 68.6시간, 객실승무원은 82.7시간으로 법정상한 대비 각 각 63%, 69%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유럽 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국토부는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무원 피로를 경감시키기 위한 근무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항공사 협의를 통해 비행종료 후 잔여근무시간(최소 20분)을 반영하고 모기지(Home Base)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최소 1시간) 휴식시간에서 제외 등을 금년 상반기 내에 항공사 운항규정에 반영토록 했다.

현재 항공기 가동률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조종사 보유기준(항공기 1대당 조종사 6세트) 관리방식을 승무원 피로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운수권배분 등 정부평가 지표로 활용해 승무원 피로경감과 지속적인 인력확충을 유도 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반기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종사 휴식시간 확대(현행 8→11시간) ▲시차 4시간 초과지역 비행 시 비행근무시간 30분 축소 ▲예측불가 상황발생 시 비행시간 1시간 단축 등을 통해 조종사의 피로를 경감시킬 방침이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장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구축해 현재의 획일적인 근무시간제한방식을 다양한 피로유발요인을 고려한 탄력적인 시간제한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승무원 피로관리는 항공안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는 안전 감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로관리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