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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6일) 예정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법리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이날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진행될 재판은 전국민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5건) ▲직권낭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11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리적으로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미 앞서 공범인 최씨 재판에서 삼성·롯데에서 받은 돈 142억여원의 뇌물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기에 무기징역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재판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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