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6일 전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는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될 예정인 데 대해 "죄인도 인권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체 개헌안과 관련해 "우리 당이 어제 권력제도, 선거제도,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등 쟁점사항의 기본 골격을 발표했다"며 "그렇게 (여야가)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도 정당의 이름으로 밝힌 첫번째 안이라는 점은 허탈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껍데기만 갈아끼운 채 대통령 개헌안을 민주당 개헌안이라고 우기는 상태"라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을 수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나"라고 반문했다.

이밖에 그는 "국민들이 세월호의 아픔과 울분, 슬픔 속에 (있던 당시) KBS 양승동 사장 내정자는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흔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양 내정자에 대해 즉각 임명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진행될 재판은 전국민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5건) ▲직권낭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11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삼성그룹의 승마지원 등 뇌물수수를 비롯해 13개의 혐의에서 최순실씨와 공범 관계로 엮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