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정치재판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일반 재판에서는, 공정한 재판에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신 총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2시간 동안 기록했지만 전반적으로 과거 역대 정치로 볼 때 이는 국가 통치 행위"라며 "과거 김대중·노무현정권과의 형평성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 했듯이 가족들도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며 "그래서 오늘 가족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이고, 저 역시 가족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공화당 총재로서 정치 재판을 기억하고자 참석한 것"이라며 "오늘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도 보고 계시고, 육영수 영부인께서도 보고계신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역사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무죄로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