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원승연 부원장이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이 회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상 대책도 점검할 계획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9일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라며 "실추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에서 지난 6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 대한 현금배당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이 회사 주식 28억1000만주를 입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식을 받은 16명의 삼성증권 직원은 당일 오전9시35분부터 10시5분 사이에 착오 입고주식 중 501만주를 장내매도했다. 이에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약 12% 가량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오전 9시39분 직원에게 사고사실을 전파하고 9시45분 착오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했다. 10시8분에는 시스템상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해 주문 정지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10시14분에는 착오주식의 입고를 취소하고 배당금 입금으로 정정하는 조치까지 완료했다.

또 일부 직원의 주식 매도에 대한 결제 이행을 대비해 기관투자자로부터 약 241만주를 차입하고 약 260만주를 장내매수했다.


삼성증권은 자체적으로 원인파악과 함께 관련자를 문책하고 오는 10일 매도주식 결제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날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와 면담하고 철저한 사고수습을 촉구하고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태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수습과정 등 후속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투자자 피해 보상 대책 마련 실태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이어 전체 증권사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원 부원장은 "일부 직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배당 입력 오류 발생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으며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 또는 감시기능도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는데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 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특히 상성증권을 비롯한 상장 증권회사는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착오입력에 의해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삼성증권의 발행주식수인 8900만주를 초과하는 28억1000만주의 주식물량이 입고됐음에도 시스템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체결까지 이뤄져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