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뉴시스
9일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담당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로 결정됐다.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1심을 맡았던 재판부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재판으로는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지원), 특활비 수수 혐의 사건 등이 있다.


중앙지검(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첨단범죄수사1부·특수2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특가법 위반은 뇌물·조세포탈·국고 등 손실, 특경법 위반은 횡령이다.


이 전 대통령 재판부는 당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 사건이 배당돼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중 한 곳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중 한 곳으로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