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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우리 정부가 방사능 누출을 이유로 일본산 수산품에 수입규제조치를 내리자 일본은 이를 WTO에 제소했다. 이에 WTO패널(소위원회)은 ‘협정 불합치’로 판정하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고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WTO 상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밝혔다.
WTO는 지난 2월22일(현지시각) 한국이 방사능 누출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그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28개 품목을 포괄적으로 수입 금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 해결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패널 보고서는 1심에 해당한다.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며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사실상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원전사태가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상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2차 분쟁 절차가 시작됐다. 결과는 3개월 후에 나와야 하지만 최근 WTO 상소 급증 등으로 지연될 수 있어 최종 판정은 올 하반기나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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