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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위는 지난 3일 오후 6시40분쯤 경기 김포시의 한 낚시터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가 막히자 도로 한가운데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든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3% 상태였다.
A경위는 경찰에서 "낚시터에서 캔맥주를 마셨고 술이 깬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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