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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MBC ‘100분 토론’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방을 벌인 데 이어, 11일 나 의원의 주장을 또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100분 토론’ 보셨냐”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대통령 개헌안을 캡처해 게재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캡처본에는 ‘제128조 ①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화제가 됐던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의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과 두 번째 사진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받은 것 모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님 등은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셨다”면서 “그렇다면 혹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대통령님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적었다.
앞서 전날 방송한 MBC ‘100분 토론’에는 박 의원과 나 의원, 유시민 작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출연했다. 이들은 대통령 개헌안 토지 공개념 부분에 ‘법률에 따른다’는 문구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나 의원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제2항.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3월 22일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님 등은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셨다”면서 “그렇다면 혹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대통령님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적었다.
앞서 전날 방송한 MBC ‘100분 토론’에는 박 의원과 나 의원, 유시민 작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출연했다. 이들은 대통령 개헌안 토지 공개념 부분에 ‘법률에 따른다’는 문구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나 의원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제2항.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3월 22일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작가가 “제가 가진 자료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어디서 찾은 자료냐”고 묻자 나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준 건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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