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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산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통신서비스가 ‘공공재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다시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공개 대상이 된 자료들을 정보공개법 등 법률에 따라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 대상이 된 2·3세대 통신 자료 뿐만 아니라 4세대 이동통신(LTE) 관련 자료의 공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일정부분만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011년 이후의 정보공개는 물론 지난해 자료도 공개 대상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불거졌던 통신서비스 공공재 논란도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 지난해 업계와 시민단체는 통신의 공공성을 두고 한차례 격한 논쟁을 치렀다.
업계는 통신은 공공재가 아니라며 통신을 공공재 개념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존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재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일부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반시장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도 “통신비가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라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나오는 말”이라며 “통신은 골프장 같은 회원제 상품일뿐 공공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통신서비스는 필수재이자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므로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이 당연하다”고 맞섰다. 통신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으로 제4, 제5 통신사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의 일정 부분 개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통신서비스가 폭염, 지진, 미세먼지 주의보 등 각종 주요 정보를 발령할 때 주요 통지 수단으로 사용되는 점도 통신서비스가 공공재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논란 속에 과기정통부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검토작업을 거쳐 공개 대상이 된 원가자료 등을 관련 절차에 따라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순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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