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인터넷 포털에서 문재인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이 근무했던 경기도 파주의 한 출판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포털사이트 댓글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파워블로거 ‘드루킹’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네이버 등에서 정부 비판 성격의 댓글을 추천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김모씨(48·필명 드루킹)를 오는 17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우모(32)씨와 양모(35)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한이 18일로 끝나는 만큼 내일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며 "경찰이 송치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월15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1월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우씨는 민주당원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 등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측에 보냈다. 주로 김씨가 김 의원에게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김 의원은 이들 대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