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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건축공사나 발코니 창호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자가 공사금액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실내 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 범위와 물량, 자재,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소비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됐던 원자재가격 상승, 설계·자재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금액 인상을 금지했다. 공사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면 소비자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 시공업자가 공사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키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