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순 실형. /사진=뉴시스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최규순씨(51)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하지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한 점, 관련자들 대부분이 금전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리한 판정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구단과 금전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걸 잘 알면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고교동창, 지인인 보험설계사 등 18명으로부터 폭행사건, 교통사고 합의금 등에 급히 필요하다며 한번에 수백만원씩 총 3500만원을 빌리고 이 중 대부분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씨에게 돈을 보내준 프로야구 관계자들 소속 구단은 두산 베어스,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KIA 타이거즈 등이다. 빌린 돈은 도박 빛을 해결하거나 포커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구단 관계자는 심판팀장이라는 최씨의 영향력을 의식해 구단과 심판 간의 돈 거래가 KBO 규약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