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가 삼성 에버랜드 땅값 급등 의혹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시지가 산정 시 지침을 위반해 신뢰성을 훼손한 행위가 다수 적발돼서다. 국토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9일 국토부는 2015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에버랜드 공시지가 평가를 담당한 평가사는 2015년 에버랜드 표준지(대상 토지의 지가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필지) 2곳을 선정한 뒤 표준지 1개를 임의변경했다. 또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했다.


표준지를 2개로 확정한 이후에는 법정 교체사유가 없음에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와 검수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뒤 표준지를 확정하고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때는 재심사를 받도록 한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도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 대비 최대 370%(2014년 ㎡당 8만5000원→2015년 ㎡당 40만원) 대폭 높였다.

반면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는 에버랜드 측에 상향의견(㎡당 40만원)을 제시했다가 다시 2014년보다 낮게 평가한(2014년 ㎡당 2만6000원→2015년 ㎡당 2만2500원) 사실도 확인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할 때는 전년 지가와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에버랜드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2015년에는 고가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낮은 가격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지가를 하락시켜 지가산정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절차위반 행위 배경에 외부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급등락을 했으며 이 과정에 삼성 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SBS의 의혹제기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