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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해 사자를 비롯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연설할 무렵 국가가 처한 상황과 국민이 겪은 혼란을 생각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내는 등 사회지도층 인사"라며 "청중들의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총재가 자유총연맹 총재직에서 물러났고, 재범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발언했다.
당시 그는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는 등 잇따라 실명을 거론했다. 또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도 했다.
이에 이 전 총리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김 총재 발언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6월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내는 등 사회지도층 인사"라며 "청중들의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총재가 자유총연맹 총재직에서 물러났고, 재범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발언했다.
당시 그는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는 등 잇따라 실명을 거론했다. 또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도 했다.
이에 이 전 총리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김 총재 발언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6월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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