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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가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관련한 국세와 지방세, 개별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다음달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신청하면 전문 감정평가사와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인 5월31일~7월2일 매주 화요일 오후 2~6시는 대면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방문하는 '현장 방문상담'도 운영할 예정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