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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관세포탈 의혹’에 대해 관세청이 조사에 나선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관세포탈 의혹에 대해 사실을 확인 중이다. 관세청은 조양호·이명희 회장 부부와 조현아·조원태·조현민 삼남매가 지난 5년 동안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조사해 세관 신고와 관세 납부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관세청 수사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이 도마에 오른 뒤 조 회장 일가와 관련한 제보가 곳곳에서 빗발친다. 최근에는 언론과 SNS 등에서 조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명품을 산 뒤 세관을 거치지 않고 대한항공 직원을 통해 자택으로 들여왔다는 제보가 나왔다. 대한항공 직원이 오너일가가 구매한 명품을 대신 들고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관세신고 없이 빠져나갔다는 주장이다.
제보에서는 공항의 항공사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밀반입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관과 출국장을 드나드는 공항 상주직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입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방식은 대한항공 해외지점이 본사에 보내는 서류, 물품들에 조 회장 일가가 구매한 물품들을 함께 담아 보내는 방식이다.
다만 관세청의 조사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세청 역시 관리태만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사용내역에서 신고내역에 누락된 내용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국내에 반입했음을 증빙할 수 없다면 입증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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