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전문컨설팅 기업인 ‘맥세스컨설팅’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 중 기업의 2016년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브랜드를 제외한 4,538개 기업과 5,581개 브랜드를 추출한 빅데이타 분석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편집자주)
2017년 12월 31일 기준 프랜차이즈 기업과 브랜드의 수는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하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양적 발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기업과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10~3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에 비해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증가는 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므로, 부실프랜차이즈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가맹사업개시 조건을 강화하여 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존속 년 수는 법인설립일 기준이며, 브랜드 존속 년 수는 정보공개서상의 가맹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측정했다. 이 결과 프랜차이즈 기업의 평균 존속 년수는 5.84년, 브랜드 평균 존속 년수는 4.62년으로 기업과 브랜드간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기업 중 가맹점 및 직영점이 한 개도 없는 기업은 전체의 18.4%(835개 기업)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브랜드의 20.% 역시 가맹점과 직영점이 한 개도 없는 상태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자격기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비창업자가 참고해야할 정보를 갖추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정보공개서만을 등록하고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브랜드가 상당수가 있는 것 같다”라며 “실제 가맹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브랜드들이 전체 산업규모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폐점 브랜드 수는 981개로 전년도 664개보다 약 47.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폐점 브랜드는 가맹사업을 중단하여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하거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하지 않아 공정위에서 직권취소한 경우가 포함됐다.
직권취소의 사유는 휴·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 불이행 등이 해당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신규 가맹점 모집(가맹계약 체결 등)이 금지되므로, 가맹희망자의 피해가 없도록 엄격한 제재가 요구된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기존 등록된 본사를 포함하여 신규브랜드 등록 시 최소 2개의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라며 "해당 직영점 운영실적과 시스템 구축 정도를 국가가 인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뒤 등록하도록 하여 부실브랜드 등록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맥세스컨설팅에서 발간한 '2018 프랜차이즈산업현황 보고서'와 책자와 관련된 내용은 맥세스컨설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고서내에는 각각의 브랜드를 업종별, 업태별, 지역별 분석과 함께 법위반 사례, 브랜드별로 성공사례 등 각종 분석데이타가 정리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