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건물./사진=뉴스1 DB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세례 갑질’이 그룹 총수일가 압수수색으로 번졌다.

23일 관세청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대한항공 전산센터와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 소재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 21일 조현아·조원태·조현민 3남매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은 것.


이번 압수수색은 밀수와 관세포탈혐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최근 관세청은 대한항공의 10년치 수입통관자료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5년간 해외 신용카드 내역 등의 조사도 시작했다.

특히 대한항공이 지난 10년간 수입한 물건 중 항공기부품으로 신고해놓고 다른 물건을 들여온 적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 중이다. 이는 최근 불거진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불법행위 논란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가구와 의류, 인테리어 소품, 식품 등을 대한항공 직원들이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갖고 나오는 방식으로 관세신고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여행객의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다. 이를 초과하면 세관에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가중처벌되며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