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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나라당 의원 시절이던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홍 지사가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2일 열린 2심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 대표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돼 명확한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홍 지사가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2일 열린 2심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 대표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돼 명확한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과 메모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며 "성 전 회장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행비서 금모씨(36)와 운전기사 여모씨(43)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난 뒤 이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문무일 검찰총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문 총장은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이 전 총리는 "증거 폐기의혹을 포함해 당시 수사책임자이고 현 검찰총장인 문 총장이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파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행비서 금모씨(36)와 운전기사 여모씨(43)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난 뒤 이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문무일 검찰총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문 총장은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이 전 총리는 "증거 폐기의혹을 포함해 당시 수사책임자이고 현 검찰총장인 문 총장이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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