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 A씨는 최근 친구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99만원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B씨는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며 타인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알고 보니 사기범이 B씨를 가장한 ‘메신저피싱’이었다.

가족·지인으로 속이고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메신저피싱 피해액이 33억원에 달해 ‘경고’ 수준의 소비자경고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경보는 주의-경고-위험 단계로 나뉜다.


메신저피싱은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고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수법이다.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였다. 경찰로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금감원은 가족과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본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등은 보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과 관련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활동과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져 누구나 쉽게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