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뉴시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신 구청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7월 20일과 21일 업무상 횡령 사건 증거자료인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직원 김 과장에게 지시했다. 

이를 이행한 김 과장은 지난해 10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신 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신 구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