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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나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나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 직을 내려놓게 됐다.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돼 오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나 군수가 중도 하차하면서 괴산군수 선거판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다른 출마자보다 지지율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했던 나 군수가 낙마하면서 그의 지지자도 분산될 것이란 관측이다.
괴산군수 선거는 출마자 중 ‘절대 강자’가 없어 불꽃 튀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전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자유한국당 송인헌 전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무소속 임회무 충북도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얼굴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축묵 전 서울시 서기관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들은 보궐선거 때 나 군수를 뽑았던 지지자를 흡수하고자 지역 곳곳을 누비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당시 나 군수는 유권자 2만1607명 중 8251표(38.5%)를 얻어 괴산군수 자리를 꿰찼다. 송인헌 후보는 6636표(30.9%)에 그쳐 2위를 기록했다.
지역정가에서는 나 군수 지지세력이 어느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느냐가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면서 예비후보들이 나 군수를 만나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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