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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30분쯤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수행비서 신모씨(39)가 최 의원을 태운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신씨는 이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며 채혈을 요구해 경찰은 채혈 조사를 맡겨둔 상태다. 음주 운전이 확인되면 신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혈 조사에 통상 열흘 정도가 걸리므로 그 이후에 음주 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신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동승자인 최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방조가 확인될 경우 1년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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