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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를 점검했다.
국토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서류 점검, 필요시 당사자 및 재직기관 조사 등을 통해 불법청약 여부를 조사해 불법 청약 의심사례50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나왔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앞으로 최대 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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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