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개포가 들어설 개포주공8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과 과천 등 이른바 로또아파트로 불리는 5개의 고가 청약단지 당첨자 중 위장전입 등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를 점검했다.

국토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서류 점검, 필요시 당사자 및 재직기관 조사 등을 통해 불법청약 여부를 조사해 불법 청약 의심사례50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나왔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앞으로 최대 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