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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지난 2월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이 규정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을 건의한 것.
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품질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지적했다.
건설현장의 경우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는 설명.
특히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현장시공 및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협 관계자는 “해외공사의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존 계약된 공사에 대한 공사 지연 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내야 될 수 있다”며 “해외 현장에 한 해서는 적용 유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며 “기전 근로시간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 및 공사비 보전과 표준공기 산정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신규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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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