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빌딩 공사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2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지난 2월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이 규정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을 건의한 것.

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품질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지적했다.


건설현장의 경우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는 설명.


건설현장의 사업체별 근로시간 불일치 구조도. /자료=건설협회
따라서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완돼야 동일현장에서 근로자간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건협의 주장. 또 규정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현장시공 및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협 관계자는 “해외공사의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존 계약된 공사에 대한 공사 지연 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내야 될 수 있다”며 “해외 현장에 한 해서는 적용 유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며 “기전 근로시간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 및 공사비 보전과 표준공기 산정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신규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