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은 없다는 응답이 79%였다.
/사진=잡코리아 잡코리아가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근로자의 날 출근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모바일 조사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직장인 1384명, 알바생 1416명 등 총 2800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64.4%가 ‘근로자의 날에도 어김 없이 출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한다는 응답은 ▲알바생이 78.5%로 ▲직장인 50.1%보다 28%P 이상 높았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이용해 쉰다’는 응답은 27.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직장인이 44.9%로 ▲알바생(10.9%) 응답의 4배에 달했다. 별도의 유급휴가가 없어 자신의 ‘연차, 휴가 등을 사용해 쉰다’는 응답도 7.9%로 적지 않았다.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고 이유는 근로유형에 따라 달랐다. 먼저 직장인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의 요구(45.6%)’탓이 가장 컸다. 이어 ‘처리해야 하는 중요하거나 급한 업무가 있어서(15.2%)’와 ‘손님, 매출이 오르는 가장 바쁜 시즌이라서(14.3%)’라는 응답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알바생들은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서, 쉬면 그날의 급여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높았다. 2위는 ‘회사의 요구(20.1%)’가, 3위는 ‘바쁜 시즌이라서(19.5%)’가 차지한 가운데 ‘나 자신이 근로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나와는 관계 없는 날이라서’를 택한 응답도 15.9%로 높았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더라도 상당수의 근로자가 적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한다고 밝힌 근로자의 79.3%가 ‘정해진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 반면 휴일근로임금에 휴일 가산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는 응답은 15.1%에 그쳤고, ‘법정수당에는 못 미치지만 일부 수당이 지급된다’는 응답도 5.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