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DB

‘드루킹’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오는 30일 경찰에 출석한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인 한모씨(49)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드루킹 김모씨(49)가 한씨에게 준 돈이 ‘인사청탁’ 대가로 입증될 경우 김경수 의원의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씨가 지난해 9월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닉네임 ‘성원’ 김모씨로부터 건네받은 500만원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모씨는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드루킹이 금전거래를 알고 있었고 한씨가 드루킹 구속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돈을 돌려줬다는 점 등 단순 채권채무로 보기엔 미심쩍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거래와 인사청탁의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확인될 시 뇌물죄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