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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동거했던 남성의 보험금을 가로채 달아났다가 덜미를 잡혔다.

29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48)는 지난해 12월18일 동거인 B씨가 심장질환으로 숨지자 지난 1월 동거인의 모친 C씨(80)에게 지급돼야 할 보험금 81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법적 상속인인 C씨에게 “B씨의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내야 한다”며 위임장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한 후 달아났다.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3년 정도 동거를 했으며 범행 후 C씨와 연락을 끊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고 휴대전화 번호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로챈 보험금으로 개인 빚을 갚고 생활비에 썼다”며 “검거 당시 A씨의 통장 잔고에는 6만원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