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과 넷마블, 유진이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은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과 롯데 총수(동일인)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각각 변경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기업집단현황공시와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과 주식소유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적용된다.

올해는 메리츠금융과 넷마블, 유진이 신규 지정됐다. 메리츠금융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유상증자와 메리츠캐피탈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지정됐다.


넷마블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약 2조7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산 5조원을 초과했다. 유진은 유진저축은행 인수와 유진기업 실적개선으로 자산이 늘며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전년(1980개)보다 103개 늘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32곳 지정됐다. 올해는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이 신규 지정됐다. 교보생명보험은 만기보유금융자산 29조7000억원을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평가방법이 변경되면서 장부금액 1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대비 1개 늘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1266)대비 66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의무 이외에 상호출자금지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