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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이 지난달 2일 제출한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에 보완사항이 있어 오는 10일까지 다시 제출토록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2006년 마련돼 2012년 시행됐지만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까지 적용이 유예됐고 올 1월부터 부활했다.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는 제도 부활 이후 부담금을 내는 첫 재건축아파트라는 점에서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앞으로 반포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조합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반발이 확산돼 위헌 논란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미 서울 한남동의 옛 한남연립(현 한남파라곤) 재건축조합원은 2014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조합이 같은 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조합들은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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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