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보석 허가. /사진=뉴시스

MB(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의 보석(보증금 등 특정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을 허가했다.

지난달 19일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별로 없는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뒤, 같은 달 24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법정에서 진실규명 협조를 다짐해 이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실체가 밝혀지는데 '키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