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이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송부하려고 국회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진정구 차장에게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청와대는 개헌 공약을 이행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뜨겁게 지지해주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은 지난달 13일 시작돼 청원시작 9일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청와대 청원글은 한달 내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부처 및 정부 관계자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날 진 비서관은 “국회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고 국회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기만 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넘겨 6월 개헌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