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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수위가 강등으로 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달 회의를 열고 나 전 정책기획관의 징계를 강등으로 확정해 통보했다"며 "부총리 결재만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된다. 중징계 중 두번째로 낮은 수위인 강등은 쉽게 말해 직급 하락이다. 강등이 되면 3개월 정직 후 발령을 받는다.
강등 처분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2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직급이 낮아진다. 파면기간 받지 못했던 급여와 향후 퇴직수당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나 퇴직수당은 파면 또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해임됐을 때 삭감된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며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지난 2월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등 처분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2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직급이 낮아진다. 파면기간 받지 못했던 급여와 향후 퇴직수당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나 퇴직수당은 파면 또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해임됐을 때 삭감된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며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지난 2월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상고 불허방침을 전달받고 2심 판결을 최종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도 징계수위를 재논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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