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3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에 따르면 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생전 조 신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했다.
조 신부와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이 다른 만큼 검찰은 그 동안 '38년 전 헬기사격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 왔다.
최근에는 전 전 대통령이 고의로 조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회고록에 담았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보내오는 등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