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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대국민 사과문에서 언급한 관련자 엄중문책 약속에 따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도덕적 해이가 문제된 직원들을 형사고소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회사차원의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적 절차 등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 또 다른 직원 6명 역시 주식을 매도하려고 시도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은 "이번 사고로 투자자뿐 아니라 수많은 일반 국민들께도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성증권의 변화와 혁신을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DNA를 만들고 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은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로 자사주를 매입할 방침이다.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1분기 실적발표 이후 진행하게 되며 개별 임원별로 자율적으로 매입한 후 공시할 예정이다.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한 임직원 온라인매매 금지 조치에 더해 의무보유기간과 사전승인 등을 담은 선진사 수준의 엄격한 제한제도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 설립과 기금 출연도 검토한다. 투자자보호기금은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익성 있는 기관을 찾아 운영을 위탁한 뒤 금융사고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은 지난 3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검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돌입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삼성증권이 영업인가 취소 전 단계인 영업 일부정지 처분 등 고강도 제재안이 거론된다. 임원 제재 역시 해임이나 업무집행 정지 등 고강도 제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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