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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국방부는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지난 2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TF를 운영한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TF 활동 기간 중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 등 총 29건의 사건이 신고됐다.
이 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으로 가해자의 76%가 영관장교와 원·상사 등이었으며, 피해자 94%는 중·하사와 중·소위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29건의 사건 중 TF 활동기간에 신고된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2017년~2018년 1월 발생한 사건이 11건, 2016년 1건, 2015년 3건, 2014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24건이 조사 중에 있으며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한 2건은 사건처리가 종결됐다. 3건은 항고 중인 사건이다. TF 활동기간에 확인된 준간강 2건은 현재 긴급구속 및 구속영장 청구 준비 중에 있다.
국방부는 "TF활동 기간 중 신고된 사건이 12건으로 TF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TF는 양성평등 의식개선,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사건처리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도 도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양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해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性)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강사 이력관리 정보화시스템 개발하는 한편 국방부 내 국방여성가족정책과를 양성평등정책과(예정)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성고충전문상담관 통합지원 매뉴얼 작성 등을 위해 운영훈령을 제정하고 군내 다수인 병사를 포함한 모든 장병의 성폭력 방지와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성폭력 전담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성폭력 사건 징계처리기준을 세분화하며 준강간·강제추행 등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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