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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9일 밝혔다.
광산서는 지난달 30일 새벽 6시25분경 광산구 수완동 소재 노상에서 택시 탑승 시비로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산서는 지난달 30일 새벽 6시25분경 광산구 수완동 소재 노상에서 택시 탑승 시비로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살인의 범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구속된 A씨(31)가 피해자 B씨(31)에게 두차례 돌을 든 사실은 인정되고 확인되지만, 한번은 돌을 버린 사실, 또 다른 한번은 B씨 옆 바닥을 내리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 B씨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현장 수색을 통해서도 피묻은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살인미수죄 적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등 일부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를 적용, 송치할 예정이며, 불구속된 나머지 쌍방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정당방위 유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광산구 소재 노상에서 택시 탑승 시비로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측 7명 중 5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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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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