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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구치소 관계자는 "허리디스크 경과 확인차 병원을 찾은 것"이라며 "통상적인 치료"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한 연장 이후 '재판 보이콧' 차원에서 외부 접촉을 거부해왔다. 다만 허리 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후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동생 근령씨가 항소기한 만기를 앞두고 자신을 대신해 항소하자, 직접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로 박 전 대통령은 2심 판단을 받게 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당된 상태로,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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