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원가(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에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반영비율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수수료 원가 항목 중 하나인 마케팅비용의 반영비율을 낮출수록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커져 이 비율을 어느 선으로 잡을지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원가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카드수수료TF에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비용 반영비율을 현 수준보다 높여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수수료 원가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은 가맹점이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게 합당한 비용(여신업법 감독규정 제25조의4 1항 1호)으로 카드사의 자체 PR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현재 카드수수료 원가에 마케팅비용이 반영되는 비율은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의 경우 0.5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0.2%다. 카드사가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1억원의 마케팅비용을 들이면 카드수수료 원가에 반영되는 비용은 550만원(1억원×0.55%)이라는 얘기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돼 이 비율이 따로 반영되지 않는다.
카드업계의 주장은 5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비용의 반영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사가 이들 가맹점을 대상으로 들이는 마케팅비용이 수수료 원가에 현저히 적게 반영돼 자칫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카드수수료 원가는 자금조달비, 위험관리비, 마케팅비, 승인·매입비, 일반관리비, 조정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비용이 많아질수록 수수료 원가가 올라가고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은 없어진다.
그러나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이 정치권 안팎에서 가해지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카드업계의 건의사항을 수수료TF가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마케팅비용 반영비율을 낮출 수 있는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는 수수료TF를 통해 건의가 이뤄지면 논의할 것이란 입장이어서 마케팅비용 반영비율 적정선을 놓고 카드업계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편 지난 2월 말 금융위,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 등으로 꾸려진 카드수수료TF는 오는 6월 말까지 수수료 원가분석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내 우대수수료율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우대수수료율은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