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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45분쯤 전북 김제시 신풍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B씨(41)를 둔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체장애를 가진 B씨는 당시 지인 2명과 맥주를 마시던 중 A씨가 차량 경적을 울리자 "시끄럽다"고 항의했다.
이에 반발한 A씨가 차에서 내려 싸움이 붙었고, A씨는 차량 안에서 목검을 꺼내 B씨를 내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싸움은 일단락 됐지만 B씨는 귀가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10분쯤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한 직장 동료는 그가 출근하지 않자 집을 찾았고, 숨을 거둔 채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신고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이었다.
B씨는 싸움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기도 했지만 추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휘두른 둔기를 결정적 사인으로 보고 있다"면서 "함께 폭력을 휘두른 A씨의 지인 1명과 B씨의 지인 2명도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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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