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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51·충북 제천·단양)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권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권 의원 지역구였던 충북 제천·단양은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중학교 동창과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고, 지난 2014~2015년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1500만원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판단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공성과 도덕성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가운데 5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입당원서 모집 가운데 67명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1심은 1500만원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판단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공성과 도덕성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가운데 5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입당원서 모집 가운데 67명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7곳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의원들이 사퇴하면 4곳이 추가돼 11곳이 되며, 권 의원의 당선무효로 최대 12곳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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