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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이날 오후 2시 A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남용을 막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이 적절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A씨는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는다.
A씨 아버지는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 위치한 김 원내대표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아드님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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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