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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핵심 혐의인 '넥슨 공짜주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11일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공짜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 NXC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매입용으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진 전 검사장은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중 8억5300만원을 공소시효 10년 범위에 있는 뇌물로 판단해 기소했다.
또 2008년부터 다음해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2009년 차량 인수자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2010년 8월 대한항공이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은 범행으로 검찰 조직에 커다란 상처를 줬고 국민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며 “검사는 고도의 높은 도덕성을 지닐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주식 투자로 10년 만에 126여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경위 등을 수사해 구속기소했다. 법무부는 같은해 8월 진 전 검사장을 해임했다. 현직 검사장이 징계로 옷을 벗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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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