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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것으로 관측되며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14일 자정까지 출마 의원들의 사직서가 처리돼야하기 때문에 정 의장은 국회법 제76조 3항에 따라 국회 운영위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이날 오후 4시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현재 본회의 안건은 4명의 국회의원 사직처리의 건 뿐이지만 이날 본회의가 진행된다면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자동으로 보고된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일 70억원대 횡령·배임, 8000만원대 불법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같은달 11일 부정채용 청탁 및 수사외압 등 혐의로 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는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중앙법원의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은 4월4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은 4월12일 각각 국회에 접수했다.
하지만 여야가 드루킹 특검 등으로 대치하며 정지상태가 계속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홍문정·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 역시 한 달 넘게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도 역시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현재 여야 간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가 열려 체포동의안이 보고 되더라도, 72시간 내 표결은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만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첫 본회의에서 1순위로 상정돼 표결이 강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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