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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진그룹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쳤으나 2016년 4월 그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조 회장을 비롯한 아들 4명이 부친인 고 조중훈 회장의 해외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500억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진그룹은 “상속세 누락분을 인지하지 못했고 2016년 발견 이후 국세청에 신고했으며 누락분은 이달 납기일에 맞춰 납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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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